의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사진=의성군제공 의성군청 전경
[대경연합뉴스/의성] 이단비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수원의 오염예방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일원의 총 6개 읍·면, 면적 4㎢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 건축행위 △불법 용도변경행위 △불법 형질변경행위 △낚시, 아영, 취사, 어패류 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등 오염을 유발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보를 저장해 추적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맑은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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