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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영주시

영주시,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120~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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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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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주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22일까지 추가 모집(빈집모습)

[대경연합뉴스/영주] 남재선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7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동당 연면적에 따라 120~15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3년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우편접수 가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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