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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안동시

안동시, 가을철 임산물(송이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엄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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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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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동시청 전경

[대경연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안동시는 가을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무단벌채, 불법산지전용, 각종 폐기물 등의 투기·적치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등 4개 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주요 생산지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입산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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