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05 22:51 (목)
예천군

예천군, 지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지보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 동시에 받으세요!’

대
대구경북종합뉴스
31
|
|


사진=(예천군) 지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보건소전경)

[대경연합뉴스/예천] 남재선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오는 21일부터 지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면 소재 내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야 했으나,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보면에서는 21일부터 지보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예외지역 지정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비롯한 진료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경북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구경북종합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