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05 22:51 (목)
정치/행정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세법 개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지역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대
대구경북종합뉴스
40
|
|


사진=사진=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대경연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3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1일에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12건의 「조세특례제한법」과 1건의 「농어촌특별세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21일만으로, 해당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을 공제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최대 99%까지 경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를 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안동·예천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이로써 국회에서 총 2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35.2%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21대 국회 평균 통과율(25.9%)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김형동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저작권자 © 대구경북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구경북종합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