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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의성군

의성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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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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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성군제공 의성군청 전경

[대구경북연합뉴스/의성] 이단비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의성군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하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고 군에서 발급된 추천서와 함께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054-830-63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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