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05 22:51 (목)
영주시

영주시, 우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

17~28일, 농지·산지 전용지, 건축 현장, 개발행위허가지 등 집중 점검

대
대구경북종합뉴스
17
|
|


사진=영주시청 직원이 우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경북연합뉴스/영주] 남재선 기자=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농지·산지 전용지 중 경사도 15° 이상 농지전용지와 1만㎡ 이상 산지전용지 △민간 건축 공사현장 중 연면적 660㎡ 이상 및 사고 우려 예상 공사현장 △개발행위사업장(준공 사업장 제외)이다.


시는 3개 반 1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경사지 절토 후 배수로 확보 등 우기 시 경사지 안전성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등 인근농지 피해 발생 가능성 ▲공사장 가설울타리, 비계 등 안전시설물 ▲허가 조건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침수우려 현장 등 취약지역을 면밀히 살피고 호우 시 공사현장 출입통제,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적된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우기 전 신속하게 보완·조치할 방침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경사면 무너짐,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경북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구경북종합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