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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정치/행정

대구‧경북 통합 ‘성급한 추진’ 논란… 김형동 의원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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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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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기자회견 사진


[대구경북종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안동·예천 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이 26일 대구‧경북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문제 삼으며 법안의 성급한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라며 “법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 추진은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또는 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을 언급하며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명확함에도 현 통합 논의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영주시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봉화군의회 등 다수 기초의회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도 절차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의회들의 잇따른 반대는 특정 지역의 우려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합특별법 수정안에서 핵심 특례조항이 삭제되거나 임의규정으로 완화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초안에 포함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특례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이 사라진 점을 지적하며 “경북 북부권 발전의 핵심 조항이 사라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의 인구 감소·고령화·산업 위축 등 구조적 위기를 언급하며 “균형발전 방안과 법적 근거 없이 ‘통합이 곧 발전’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도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 시 대구‧경북의 정치적 대표성 축소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속도전에 나설 때가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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