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05 22:51 (목)
정치/행정

김형동 의원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반세기 만에 완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38 ㎢ ), 녹지지역 ‧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

대
대구경북종합뉴스
249
|
|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대구경북종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7 일 ,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 에 달하는 231.2 ㎢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 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

2026 년 제 3 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 에 해당하는 38 ㎢ 를 녹지지역 ,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

1976 년 지정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 안동시 발전을 저해해 온 대표적인 규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형동 의원은 2021 년부터 당시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간담회 ,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냈다 .

이후 2024 년 6 월 21 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과 재심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 그 결과 이날 조건부 의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

다만 , 이번 재심의에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한 뒤 향후 재추진될 예정이다 .

김형동 의원은 “ 안동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도시발전이 억제되고 , 주민들은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 ” 며 , “ 이번 결정은 안동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며 ,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안동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대구경북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구경북종합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