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단건축물 철거약속 불이행에...“부서별 고발 및 행정조치 강력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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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득산업 항공사진
[대구경북연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안동시는 8일 풍산읍 만운리 180번지 일대에 위치한 ‘주)삼득산업’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14일 ‘폐기물 재활용시설 불법증축 사용’에 대하여 보도를 한바있다.(www.dkyonhapnews.com/coding/news.aspx/8/2/1901) 그 후 안동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업체는 자진철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안동시 관계자는 “1주일 안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보름이 되도록 철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안동시 건축과는 지난주 약 20여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용기준위반 ▲산림훼손 ▲무단건축물 ▲농림부 및 국토부 토지 무단점용 ▲불법개발행위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주부터 행정절차에 따라 영업정지, 고발, 사법처리 및 복구명령, 시정통보 후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주민 다수는 “10년이 넘도록 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지역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지만 그때뿐이었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행정을 통해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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