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A씨 사망으로 공소권 없어 불송치결정

[대구경북연합뉴스/경북] 남재선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는 ’24. 7. 15.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A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였고, 피의자 A가 7. 30.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결정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24. 7. 17. 수사전담팀을 편성(총 57명)해 수사에 착수하여▵현장 주변 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진행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24. 7. 15. 경북 봉화군 같은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커피를 마셨고, 순차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피해자 4명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된 사건이다.
(피해상황)은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 4명 모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하였고, 피해자 B, C, D 세 분은 병원 치료를 받고 7. 25 ~ 29. 퇴원하였으며, 피해자 E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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