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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사회

예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위탁선거법위반
피의자 20명 검거【구속 2명】

예비후보자가 조합원 상대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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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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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압수수색으로, 금품을 수수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

[대구경북종합뉴스/예천] 남재선 기자=경북예천경찰서(서장 : 총경 김상식)는,조합장 보궐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6년 2월 11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 하려고 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인이나 조합원들을 통하여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일부 금품 전달 중 검거했다.

현장 압수수색으로, 금품을 수수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 하였고, 현금을 주고 받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투명하고 공명해야 하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근절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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